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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미 제정한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이를 폐지, 불이익 개정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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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와 사직서 요청으로 도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 요구만으로는 명확한 해고로 보기 어렵고사직서 작성 거부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 퇴직처리를 해야 해고가 되어부당해고 등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그리고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별도 문서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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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관련 기록남기는 방법이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시간을 찍어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적어도 퇴근하면서 금일 어떤 업무를 하느라 이제 퇴근한다고 상사에게 카톡, 문자라도 남겨두는게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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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15일전 통보 후 그외 것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통상 1개월 전 통지 조항이 있으므로, 1개월 뒤 일자로 통지하셔야 하고만약 이 기간 내에 회사에서 후임자를 못 구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제일 좋은 건, 회사에서 특정 일자까지 그만두겠다는 메시지에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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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받거나 알바비를 못받아도 노동청에 민윈을 접수해야 처리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래는 법원에 가야 하는데, 쉽게 처리되는게 노동청입니다.회사가 법 위반을 했다면, 이에 대한 정상화를 요구하는 민원인은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이보다 더 쉽게 한다면, 사장에 연락해서 달라고 하고 받는 것이 제일 쉽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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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일요일 근무라고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이 아닙니다.일요일을 근로자에게 꼭 쉬게 해주라거나, 휴일로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공휴일법상 일요일은 관공서에 적용이며, 사기업의 경우 적용 제외입니다)그리고 휴무 없이 일주일 넘게 근무하였다면, 그 주 안에는 유급주휴일이 포함되었을 것이므로이 경우엔 휴일근로수당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일주를 개근하면 소정근로시간 만큼을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1주 40시간 넘게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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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근비 3년간 계산을잘못한거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답이라고 하시는게 어떤 부분에 대한 답을 여쭙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과지급한 부분은 회사 과실이 맞습니다.그리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지급된 부분은 회사에 반환하는 부분이 맞습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 초과지급분으로 세금, 4대보험료 등이 추가 납부된 부분에 대하여는회사에서 정확히 정산과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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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납입기간이 입사 기간보다 너무나도 짧아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 시점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어떤 이유로 최초 납입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2023년 11월에 납입한 것이지, 그때부터 근속기간 인정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따라서 우선 인사팀에 한번 문의해보시고, 만약 2023년 11월 전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추후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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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술자리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술자리를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상사가 직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이런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면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겠습니다.(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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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산재 휴업 기간이 있다면 제외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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