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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엄격한진돗개
매우엄격한진돗개1일 전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와 사직서 요청으로 도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로 부터 업무지시를 불이행한다는 이유로 사직서 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해고 인가요?

사직서는 당연히 제출 하면 안될것으로 보이는데

권고사직으로 유도하며 조금의 위로금과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구두 협의 할 경우

사직서를 쓰고 난뒤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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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요구만으로는 명확한 해고로 보기 어렵고

    사직서 작성 거부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 퇴직처리를 해야 해고가 되어

    부당해고 등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별도 문서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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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해고'가 되려면 질문자분의 의지에 상관없이 회사가 강제로 고용관계를 끊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질문자분이 사직서를 쓰거나 안 쓰거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위가 어찌 되었든 사직서를 쓰고 서명을 하시는 순간 해고로 법적 대응은 불가능해집니다.

    (사직서 강요나 협박이었다고 주장해볼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99.9% 먹히지 않는 주장입니다)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구두로만 협의했을 때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기는 경우에만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예컨대 사직서를 쓰더라도 사직서 내용에 '회사의 사직 권고에 응하여 사직함'이라고 쓴다거나

    위로금의 금액과 지급일자도 구체적으로 정해서 사직서 내용으로 쓰던지 별도 합의서로 작성함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해주지 못할거같다고 하면 사직서를 작성했을때 일방적으로 불리해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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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내면 사직이지 해고가 아닙니다. 구두협의를 하고 이행 안하면 증거가 없으니 당연히 아무 소용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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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요구 하는 것이니 사직의사가 없다면 거절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시 회사에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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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비하여 문자나 녹취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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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가 그만두게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추후 해고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둘 다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나,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권고사직의 경우 효력을 다툴 수 없으나,

    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유가 없이 단순히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 (3개월 이상 근속자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위로금이 해고예고수당과 같거나 그 이상이라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다툴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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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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