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해고'가 되려면 질문자분의 의지에 상관없이 회사가 강제로 고용관계를 끊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질문자분이 사직서를 쓰거나 안 쓰거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위가 어찌 되었든 사직서를 쓰고 서명을 하시는 순간 해고로 법적 대응은 불가능해집니다.
(사직서 강요나 협박이었다고 주장해볼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99.9% 먹히지 않는 주장입니다)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구두로만 협의했을 때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기는 경우에만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예컨대 사직서를 쓰더라도 사직서 내용에 '회사의 사직 권고에 응하여 사직함'이라고 쓴다거나
위로금의 금액과 지급일자도 구체적으로 정해서 사직서 내용으로 쓰던지 별도 합의서로 작성함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해주지 못할거같다고 하면 사직서를 작성했을때 일방적으로 불리해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