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