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10인 이상 사업장일 때 취업규칙을 신고하였으나 현재는 상시근로자 5인 정도되는 규모로 축소되었습니다.
취업규칙의 법적효력은 유효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제정한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폐지, 불이익 개정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는 것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