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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창조적인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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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납입기간이 입사 기간보다 너무나도 짧아요....

제가 23년 04월 말에 입사를 했는데

우연찮게 회사 퇴직연금 납입기간을 확인해보니

23년 11월부터 납입이 시작이더라고요?

퇴사 시 납입 안한 횟수는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못채운 금액을 더 넣어달라고 해야할까요???

퇴사한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미달하는 금액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시점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어떤 이유로 최초 납입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2023년 11월에 납입한 것이지, 그때부터 근속기간 인정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인사팀에 한번 문의해보시고, 만약 2023년 11월 전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추후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입사일부터 납입했어야 하므로 납입하지 않은 금액은 회사가 보전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납입 내역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입사일인 23년 4월말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미납한 금액에 대한 적립을 회사에 요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조회하신 납입 기간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새롭게 가입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향후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기간은 입사일 기준이어야 하고, 납입되지 않은 기간도 회사에 청구하면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