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기 15일전 통보 후 그외 것들!
11월 13일에 개인사정으로 11월 30일까지만 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 구하고는 나가야된다해서 제가 나가기 전까지는 구할 줄 알고 우선 알겠다고 대답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옆에 직원이 사람 구하는데 2-3개월 걸린다고 그때까지 근무하라고 하는데 11월 30일까지만 하고 안나오게 되면 무단결근으로 업무상 손해로 저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
11월 13일에 개인사정으로 11월 30일까지만 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 구하고는 나가야된다해서 제가 나가기 전까지는 구할 줄 알고 우선 알겠다고 대답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옆에 직원이 사람 구하는데 2-3개월 걸린다고 그때까지 근무하라고 하는데 11월 30일까지만 하고 안나오게 되면 무단결근으로 업무상 손해로 저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