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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코야
쪼코야24.11.14

퇴사하기 15일전 통보 후 그외 것들!

11월 13일에 개인사정으로 11월 30일까지만 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 구하고는 나가야된다해서 제가 나가기 전까지는 구할 줄 알고 우선 알겠다고 대답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옆에 직원이 사람 구하는데 2-3개월 걸린다고 그때까지 근무하라고 하는데 11월 30일까지만 하고 안나오게 되면 무단결근으로 업무상 손해로 저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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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처리 되지 아니하였으나 무단결근한 경우 손해를 직접 입증하여 손배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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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퇴사 통보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없다면 민법상 약 1월 1일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2-3개월씩은 걸리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역시 사업주가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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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2.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

      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의 문제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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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1월 30일까지 하고 안나가시면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가 선생님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라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권한과 책임이 크지 않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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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일정기간 전에 퇴직의사를 밝힐 것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선생님의 경우에 퇴직의사를 밝히셨는데 2,3개월 동안이나 재직하라는 것은 그 기간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며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 후 효력은 발생합니다.

    3.사직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을 안하신다면 무단결근으로 제재가 가해질 수는 있겠으나, 선생님의 퇴직으로 어떠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직접적인 손해인지(예컨대 대체자를 구하는 비용 등은 간접적인 비용입니다) 등을 회사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승소하는 경우도 드물다는 점 참고차 말씀드립니다.

    4.퇴직 15일 전에 퇴직의사를 표시하라고 사규에 정해져 있다면 선생님은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회사가 대체자를 구하는 시간까지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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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퇴사규정(30일전 통보 등)을 지킨다면 문제없습니다.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무상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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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그 손해를 입증할 경우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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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통상 1개월 전 통지 조항이 있으므로, 1개월 뒤 일자로 통지하셔야 하고

    만약 이 기간 내에 회사에서 후임자를 못 구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회사에서 특정 일자까지 그만두겠다는 메시지에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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