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일정기간 전에 퇴직의사를 밝힐 것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선생님의 경우에 퇴직의사를 밝히셨는데 2,3개월 동안이나 재직하라는 것은 그 기간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며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 후 효력은 발생합니다.
3.사직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을 안하신다면 무단결근으로 제재가 가해질 수는 있겠으나, 선생님의 퇴직으로 어떠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직접적인 손해인지(예컨대 대체자를 구하는 비용 등은 간접적인 비용입니다) 등을 회사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승소하는 경우도 드물다는 점 참고차 말씀드립니다.
4.퇴직 15일 전에 퇴직의사를 표시하라고 사규에 정해져 있다면 선생님은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회사가 대체자를 구하는 시간까지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