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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빌정날
로빌정날24.11.14

야근관련 기록남기는 방법이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10인 유통업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9-6입니다만, 회사 분위기가 야근을 필수로 해야 하는 분위기라서 매일 4~5시간 이상 야근을 하는데요 일단 저도 필요에 의해서 회사 다니고 있지만 1~2년 쌓이고 나면 퇴사 후 야근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에 제가 야근을 했다는 기록을 수집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증빙할 수 있을까요?

따로 출퇴근 기록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서 매일 회사 문앞에서 퇴근할 때 시간 정보(시계와 함께 또는 사진 찍으면 사진 세부 정보에 위치, 시간이 기록되긴 합니다.) 나오게 사진을 찍고 있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모으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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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진을 찍는 방법도 유용할 수 있지만, 좀 더 강력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려면 이메일, 메신저, 또는 업무 결과물에 시간을 명시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능한 한 상사나 동료와의 대화에서 업무 시간이 명확히 언급되도록 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면 추후 야근수당 청구 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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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업무 관련 자료, 지문 인식 시스템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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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수행한 것들에 대한 증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메일 송부 시간, 메신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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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시계와 함께 사진을 찍어두는 자료와 컴퓨터 로그기록, 또는 연장근무를 하면서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문자나 녹취 등의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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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시간에 업무지시가 있다면 그러한 내용이 들어간 카톡, 메일 등도 모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매번 동일한 장소에서 찍게되기에 해당 내역도 참고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3.이외에 연장근로가 수시로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동료들의 확인서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은 참고자료 이기에 다수의 자료로 입증이 된다면 인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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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명시적 업무지시나 연장근로의 합의가 없었다면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니 야근을 할 때 근태보고를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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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진, 동영상, 근무기록, 동료 진술, 업무 지시 내역, 위치확인 핸드폰 어플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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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간을 찍어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퇴근하면서 금일 어떤 업무를 하느라 이제 퇴근한다고 상사에게 카톡, 문자라도 남겨두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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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인하여 연장근로 등이 고정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업무지시 및 수행 내역(회의내용, 보고내역 등)과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록(컴퓨터 로그기록, 메시지, 이메일 전송 내역)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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