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잔여연차 정산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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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은 직원충원이 되어야 할수 있나요?아님 그냥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 직원 충원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직장에서 법정 사유 없이 거부 시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5. 18.>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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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외부기관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마감 30분 전에 업무시킨다고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잘못된 정보입니다.그럼에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괴롭힘으로 느끼신다면회사에 신고하실 수 있고, 아니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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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달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퇴직금은 직전 3개월간 급여를 직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2월을 포함하여 퇴직하는 것이 퇴직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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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바뀌는 경우 연차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가 다소 모호하긴 하나결국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하고 입사했다면최초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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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중소기업에서도 적용되는 법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도 신청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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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급여공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 하면서 스케줄 근무로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다면단순히 회사가 우연한 사정으로 근로일을 덜 배정했다 하여 급여를 공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그런 식으로 하시려면 애초에 시급제나 일급제로 하셔야 합니다.결근 등 근로자 귀책으로 근무가 없었던 경우에만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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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1개월이 퇴직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이었다면근로관계 단절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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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구분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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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사유 뭐가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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