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잔여연차 정산시기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자의 잔여연차 정산시기는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 근거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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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기에 발생일 기준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이라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물론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 복직하면 지급
하는것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연차 정산시기는 재직시와 마찬가지로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특별한 법규정이 없으니 시기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의 잔여 연차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 후로 이월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 정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