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월 15일 부터 23년 7월 25일까지 근무를하였는데
중간에 8월에 야간부서가 사라지면서 한달쉬게되었습니다.
근무일수로는 1년이상이넘어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거같은데
계약서상에 퇴직금 지급여부가 명시되있지 않았습니다.
이경우에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