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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거위40
작은거위4023.07.25

일용직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22년 3월 15일 부터 23년 7월 25일까지 근무를하였는데

중간에 8월에 야간부서가 사라지면서 한달쉬게되었습니다.

근무일수로는 1년이상이넘어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거같은데

계약서상에 퇴직금 지급여부가 명시되있지 않았습니다.

이경우에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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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지급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서에 퇴직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부서가 사라져 근로를 제공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1개월이 퇴직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이었다면

    근로관계 단절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중간에 한달 쉰 부분이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퇴사없이 휴무나 휴직 등의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은 1년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하고 계속하여 1년 근로해야합니다.


    4주평균 1주 15시간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8월 한달간 부서가 사라짐으로써 한달 쉰 것에 대해서 7월까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8월 근로를 하지 않고 9월부터 근로를 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9월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일자를 계산하여 1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며 "단절없이 계속" 근로했는지 판단해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