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원이 6명 이하이고 한명이 빠지면 업무에 타격이 있는 상황인 회사입니다. 아내가 출산을 했을경우 옆에서 반드시 케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환경인데 법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모두 중소기업에도 적용됩니다.
현실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등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전혀 없진 않으나,
법적으로는 모두 보장되며, 원칙적으로 사용자도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기업의 규모 및 상시근로자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질문자님 밖에 없는 경우라도 육아휴직
요건(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 + 만8세 이하 육아 목적)을 충족한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법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규모나 상시근로자 수에 관곙벗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인력충원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도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