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직원 충원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법정 사유 없이 거부 시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5. 18.>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