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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벌새247
깨끗한벌새24723.07.25

육아휴직 신청은 직원충원이 되어야 할수 있나요?아님 그냥 해도 되나요?

직원 충원이 안 되어 근무가 힘들게 돌아가는데요.직원 충원이 안된상태에서 육아신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직장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만약 육아신청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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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대통령령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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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직원 충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보통은 회사와 육아휴직 사용시기를 조율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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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직원이 충원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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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직원충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부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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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대체인력의 채용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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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원 충원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되므로 거부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만약 거부한다하더라도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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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정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단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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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원 충원에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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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직원 충원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법정 사유 없이 거부 시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5. 18.>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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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하나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승낙해야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 제37조 제4항 제4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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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인원 충원은 회사의 재량이며, 육아휴직은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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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직원 충원은 회사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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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체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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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충원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

    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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