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주5일 근무를 하나 근무스케줄표에 따라 근무하기로 되어 있을 경우, 월급이 209시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다만,특정주에 주4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시에 해당주에 1일분의 급여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 5일 근무를 하고 월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면 특정주에 주4일 근무를 한다고 해서 급여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휴무일 발생 경위에 따라 상이합니다.
해당 휴무일이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사업장의 사정에 의한 휴업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이 원칙이나 스케줄에 따라 근무일이 특정주에 주 4일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하루를 더 쉬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쥴 근무표에 따라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특정 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지 않는 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 하면서 스케줄 근무로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다면
단순히 회사가 우연한 사정으로 근로일을 덜 배정했다 하여 급여를 공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려면 애초에 시급제나 일급제로 하셔야 합니다.
결근 등 근로자 귀책으로 근무가 없었던 경우에만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근무자의 경우 월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개근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특정 주 4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다른 주에 6일을 근무하는 등 총 근무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과 같다면 월급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액을 정해놨다면(209시간에 대한 임금),
매달 고정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급제라면, 말씀하신대로 근무한 날에 대해서만 시급곱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책정된 월급여를 전액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조퇴나 결근 등이 있어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다면 그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하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하지 않은 날에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4일을 근무하게된 계기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공제 후 급여가 산정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의 70%(휴업급여)를 지급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