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그 알바를 그만 두실 예정이시라면그만두시고 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되시겠지만결국 사건 진행 중에 지급될 것이므로 실익이 없고알바를 계속 하실 거면법을 이야기하시건, 노동청에 가셔야 하는데 그럼 알바를 계속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긴 합니다.법으로 조언드리자면 노동청 가기를 권해드리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첫 달만 그냥 참으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만, 그 이후에도 그런 식으로 밀린다면 노동청에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