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한달 깔고 주는 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현재 카페를 다니고 있는데 월급일이 됐는데 안 들어와서 물어보니 한 달을 깔고 준다고 하네요
제가 2월 6일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2월 25일까지 일한 것에 대해서 2월 25일에 월급으로 받는 게 아닌가요?
사장님은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일한 걸 3월 25일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기 없는 건가요?
계약서 상에는 25일 지급으로만 되어있어요. 면접 볼때도 그런 말은 없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