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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뿔영양23
러블리한뿔영양2323.02.27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전직장은 2월1일 에 퇴사하였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현재 3월2일-3월31일로 한달 계약직 예정에있습니다. 근데 한가지 걸리는건 한달 계약직 근무하는 회사에서 3.1일은 휴일이니

근로계약서를 3월2일~3월31일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에경우 제생각엔 한달 미만으로 근무가 잡혀 일용직으로 고용센터에서 잡힐거 같은데 사측에선 신고도 상용직으로할거며 고용센터에도 문제없을거라 하는데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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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고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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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일용직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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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할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3.1.~3.31.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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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월력으로 한달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이라면 한달 미만 계약직으로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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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미만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이 되고,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 상용직이 되어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처리도 됩니다.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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