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전직장은 2월1일 에 퇴사하였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현재 3월2일-3월31일로 한달 계약직 예정에있습니다. 근데 한가지 걸리는건 한달 계약직 근무하는 회사에서 3.1일은 휴일이니
근로계약서를 3월2일~3월31일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에경우 제생각엔 한달 미만으로 근무가 잡혀 일용직으로 고용센터에서 잡힐거 같은데 사측에선 신고도 상용직으로할거며 고용센터에도 문제없을거라 하는데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