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현재 3월2일-3월31일로 한달 계약직 예정에있습니다. 근데 한가지 걸리는건 한달 계약직 근무하는 회사에서 3.1일은 휴일이니
근로계약서를 3월2일~3월31일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에경우 제생각엔 한달 미만으로 근무가 잡혀 일용직으로 고용센터에서 잡힐거 같은데 사측에선 신고도 상용직으로할거며 고용센터에도 문제없을거라 하는데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고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가능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일용직으로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할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3.1.~3.31.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월력으로 한달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이라면 한달 미만 계약직으로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미만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이 되고,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 상용직이 되어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처리도 됩니다.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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