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전직장은 2월1일 에 퇴사하였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현재 3월2일-3월31일로 한달 계약직 예정에있습니다. 근데 한가지 걸리는건 한달 계약직 근무하는 회사에서 3.1일은 휴일이니
근로계약서를 3월2일~3월31일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에경우 제생각엔 한달 미만으로 근무가 잡혀 일용직으로 고용센터에서 잡힐거 같은데 사측에선 신고도 상용직으로할거며 고용센터에도 문제없을거라 하는데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