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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2.27

회사 복지를 갑자기 축소해도 문제가 없나요?

복지가 회사의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큰 문제가 없을수도 있다고 생각되나, 복지를 갑자기 축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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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준수의무가 있는 복리후생의 경우,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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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부여하던 복지혜택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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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것이 사규에 규정된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규에 없더라도 관행으로 인정될 정도라도 근로자들의 동의는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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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복리후생 관련 사항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고 임의로 시행하였다면 이를 축소 시 근로조건 저하로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규정이 있음에도 임의로 축소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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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축소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있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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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복지가 회사의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큰 문제가 없을수도 있다고 생각되나, 복지를 갑자기 축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복지 축소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이 취업규칙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었고,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그렇게 된 사정이 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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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복지제도 인지, 그리고 복지제도를 축소하면서 다른 근로조건이 향상되었는지 알기는 어려우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복지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과반수의 동의(불이익변경의 경우)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므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라면 사전에 충분히 근로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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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복지에 대한 부분도 회사 일방적으로 축소하여 불리하게 변경할수는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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