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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2.27

노동법에 규정된 퇴직금 수령규정에 대해서 궁금해요

노동법에 규정된 퇴직금 수령규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기준을 충족시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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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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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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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회사가 이를 기한 내에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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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규정된 퇴직금 수령규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기준을 충족시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퇴직금 발생 기준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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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퇴직금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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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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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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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의 조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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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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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계산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큰 틀에서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톼직금제도가 적용된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한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고 근로자는 본인의 개인형 irp계좌에서 수령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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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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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최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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