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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휴무일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스케줄 근무 시에 월의 휴무일 개수 판단 시에는 말씀주신 바와 같이 토, 일, 공휴일 개수로 합니다.물론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아니어서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대체로 위와 같이 정하는게 보통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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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연차 사용, 진단서 제출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상 휴가 사용 시 진단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회사 내에서 관리상의 이유로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차일피일 미루시는 등 소극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연차도 초과 사용한 상황이니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제출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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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산 협상 지연으로 매년 소급형태로 받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 지연이라는게 회사와 노동조합간 임금협약이 지연된다는 말씀이시라면 아마 합의가 안 되어 연말에나 타결되어 소급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만약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거나 불이익을 끼칠 목적으로 그런 것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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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요일 명시 아르바이트시 근무요일이 법정공휴일이면 급여 1.5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무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50퍼센트를 할증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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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항목 최저 임금에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중 약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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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계산및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발생 연차는 26개고 사용분이 10개이므로 잔여 16개는 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더라도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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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예를 들어 1/1-12/31으로 1년 계약하셨다면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까지만 근무하고 이후 근무가 없으므로 연차 15개는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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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 징계는 개별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단순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에 비례한 수당을 두고 결근으로 이를 미지급하는 것을 두고 징계라 보기는 어려워보이나 그 금액이 월 100만원에 이른다면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므로잔여 급여액을 토대로 최저임금에 위반된다거나 그렇지 않다면 미지급된 급여액에 대해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해보는 것도 방법일 듯 하나, 큰 실익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합의를 통한 일정액 보상 가능성은 감독관 여하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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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달에 입사 했는데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에서 관리방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등 다양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기본은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22년도 6월에 입사했다면 현재 23년 1월 기준으로7개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까지 매월 1개씩 최대 11개 발생 후 입사일 1년되시는 날에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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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4대보험 및 소득세 등 차감한 금액이 동전 단위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네트계약을 한 것이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번거로운건 있겠습니다.그리고 간혹 근로자가 받고나서 안 받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도 수령 확인은 남겨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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