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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라마260
깔끔한라마26023.01.17

알바 급여는 분단위로 받을 수 있나요?

알바 출퇴근 체크하는 앱에서 3분이나 12분 같이 분단위 초과된 날이 있는데요.

분단위로 시급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요청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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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 상 임금 산정 시 시간 단위인지 분 단위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명확하게 분단위로 산정이 가능하다면 분단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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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 정도 시간은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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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분단위라고 하여도

    임금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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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반드시 수당 지급을 시간 단위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분 초과도 지급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사장님이 거부해서 이걸 노동청에 간다고 하면 그 시간들이 실제 모두 근로로 인정될지 아니면 단순히 지연체크로 인한 부분으로 보고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지는 감독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뭐라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초과분에 대해서 월 단위로 사장님께 말씀드리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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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분단위로 근무한 것도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만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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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일한만큼에 대해 받는것이므로 분단위로도 처리할수는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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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산하면 분단위의 초과근로도 모두 합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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