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반드시 수당 지급을 시간 단위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분 초과도 지급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사장님이 거부해서 이걸 노동청에 간다고 하면 그 시간들이 실제 모두 근로로 인정될지 아니면 단순히 지연체크로 인한 부분으로 보고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지는 감독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뭐라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초과분에 대해서 월 단위로 사장님께 말씀드리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