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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다표범157
심심한바다표범15723.01.17

근로계약서 명시 사항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근로자 연봉근로계약서 작성 시 매월 받는 급여에 대한 상세금액도 반드시 명시를 해야하나요? 안하게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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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부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기본급 하나만으로 정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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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명시하지 않았을 시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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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임금이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항목을 나누어 임금이 어떻게 구성돼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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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니 매월 지급받는 항목은 명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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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연봉 총액을 명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성항목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내용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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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월 지급되는 임금항목별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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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이 포함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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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은 필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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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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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항목(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포함)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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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 및 2항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금은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계약 조건이므로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차원에서도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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