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노동관계법령에 명확히 명시된 근로관계 종료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권고'에 따라 직원이 '사직'하면 그게 권고사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별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안 하셨다면 사직 예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자 분이 사직하지 않는 이상 회사로서는 위로금 지급을 유인으로 한 사직 유도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또는 1개월 전 해고 예고)하는 방법 밖에 없으니 굳이 이야기하기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물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고 별도 법원이 제시한 요건에 부합해야 정당한 해고가 되므로 추후 해고 시에는 부당해고 가능성을 두고 회사와 분쟁해야 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노무사 상담을 보다 자세히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