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의 정식 통보가 아직 없습니다.
약 3주전 팀장으로 부터 1월 말까지 권고 사직에 대한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서가 사라지는건데 누구도 공식 메일이나 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곧 2월인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고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먼저가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 봐야 할까요.
팀장으로 통보했으니 2월 부터 출입문을 막아버리는건 아닌지 싶고 참..
걱정만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기나 사유, 절차에 대한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출입을 막는다면 그건 권고사직이 아니고 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식적으로 통보받기 전까지는 계속근무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기 이전까지는 대응할 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의 조치가 있기 이전에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추후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노동관계법령에 명확히 명시된 근로관계 종료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권고'에 따라 직원이 '사직'하면 그게 권고사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별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안 하셨다면 사직 예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자 분이 사직하지 않는 이상 회사로서는 위로금 지급을 유인으로 한 사직 유도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또는 1개월 전 해고 예고)하는 방법 밖에 없으니 굳이 이야기하기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물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고 별도 법원이 제시한 요건에 부합해야 정당한 해고가 되므로 추후 해고 시에는 부당해고 가능성을 두고 회사와 분쟁해야 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노무사 상담을 보다 자세히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