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때끄때 근무시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주간을 평균하여 60시간 이상(즉,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주간 근무한 시간을 모두 더해서 5로 나눠주시면 주휴수당이 되는데 상한은 8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령, 월 10 화 8 수 8 목 9 금 8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이 됩니다.
반면, 월 5 화 6 수 7 목 4 금 6이라면 주당 28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5.6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