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하지않은 근무시간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계약일이 일정하지가 않고
가끔은 7시간 가끔은 8시간 근무할때도있습니다.
주말출근할 때도 있고요 휴무할 때도 있습니다.
매주매주 상황에 맞춰서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4주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상이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때끄때 근무시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주간을 평균하여 60시간 이상(즉,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주간 근무한 시간을 모두 더해서 5로 나눠주시면 주휴수당이 되는데 상한은 8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령, 월 10 화 8 수 8 목 9 금 8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이 됩니다.
반면, 월 5 화 6 수 7 목 4 금 6이라면 주당 28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5.6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은 때는 1주 단위로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이나 가끔 연장근로를 하여 주 15시간을 넘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
라면 한주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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