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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탱이
곰탱이23.01.17

일정하지않은 근무시간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계약일이 일정하지가 않고

가끔은 7시간 가끔은 8시간 근무할때도있습니다.

주말출근할 때도 있고요 휴무할 때도 있습니다.

매주매주 상황에 맞춰서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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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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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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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4주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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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상이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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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때끄때 근무시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주간을 평균하여 60시간 이상(즉,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주간 근무한 시간을 모두 더해서 5로 나눠주시면 주휴수당이 되는데 상한은 8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령, 월 10 화 8 수 8 목 9 금 8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이 됩니다.


    반면, 월 5 화 6 수 7 목 4 금 6이라면 주당 28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5.6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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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은 때는 1주 단위로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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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이나 가끔 연장근로를 하여 주 15시간을 넘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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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

    라면 한주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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