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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수습기간동안에도 연차 휴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니게 될 경우 연차를 부여받는 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3개월 수습기간 동안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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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1.19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라면 수습직원도 동일하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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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달+1일 근로시 한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3개월 수습기간에도 당연히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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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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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니게 될 경우 연차를 부여받는 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3개월 수습기간 동안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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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똑같은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개월 만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하고, 수습기간에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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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발생 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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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수습기간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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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개월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수습기간 동안이라도 발생하여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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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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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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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도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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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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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연차유급휴가는 수습근로자에게도 부여됩니다. 물론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인 사업장이 5인 이상일 것,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만 갖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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