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위촉직이라 하나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월 만근이란 개념은 그 월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역일상의 월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3월의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월중 입사라고 해서그 수당을 비례해서 지급할지언정, 지급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 제기하시는게 차라리 나아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