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 2인 법인을 운여하려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확정기여형(DC) 운영이 가능할까요?
조건이 있다면 어떤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는 상관없이 퇴직연금 도입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도입 문의해보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퇴직연금은 가입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일반 금융권에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정관에 퇴직금규정이 미리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없는 법인이라면 퇴직연금 운용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