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산뜻한코뿔소150
산뜻한코뿔소15023.05.14

1인 법인 퇴직연금제도 도입 가능여부 문의

1인 ~ 2인 법인을 운여하려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확정기여형(DC) 운영이 가능할까요?

조건이 있다면 어떤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는 상관없이 퇴직연금 도입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도입 문의해보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퇴직연금은 가입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일반 금융권에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정관에 퇴직금규정이 미리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없는 법인이라면 퇴직연금 운용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