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촉계약으로 월중입사후 월말에 퇴사시 급여산정
3월9일 교육시작 후 3월 13일에 위촉계약 체결 하였고, 4월 3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위촉 계약 내용중 만근시 200만원 ( 매출무관 무조건 지급 3개월동안 보장) 월중도 퇴사시는 200만원 지급없이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만 지급 이라는 규정 있습니다.
퇴사후 4월 10일 급여를 확인했더니 교육비( 7일 ×2만원) 만 입금이 되고 3월 13일~ 3월말까지 일한 급여가 지급 되지않았습니다.
9시반~6시까지 꼬박 2주를 출근 했는데, 월중퇴사라며 매출이 없었으니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회사측에서 주장을 합니다.
입사일이 월중이었고 말일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월중 퇴사로 봐야하는건가요? 그래서 급여를 한 푼도 못받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