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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돌고래271
특출난돌고래27123.05.14

퇴직금산정명세서 요청거부에 대한 질문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됐는지에 대한

명세서를 요청했지만 사측에서 의무발급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산정명세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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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령 및 근로자퇴직급여법령 상 퇴직금명세서의 교부 의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발급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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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급여 명세서 교부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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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측은 퇴직금산정명세서 반드시 제출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내역을 계산해보시고 맞지 않는 부분은 회사에 확인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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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오류가 있어 보인다면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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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세서가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퇴직금을 산정하고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명세서를 요구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거부한다면 퇴직금 차액에 대한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사용자는 퇴직금 명세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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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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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과 동시에 지급해야 하나, 퇴직금산정서는 임금명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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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명세서와 달리 퇴직금명세서는 회사에서 꼭 발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적게 산정된 것 같아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퇴직금액을 산정한 후 회사에 차액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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