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됐는지에 대한
명세서를 요청했지만 사측에서 의무발급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산정명세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령 및 근로자퇴직급여법령 상 퇴직금명세서의 교부 의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발급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급여 명세서 교부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측은 퇴직금산정명세서 반드시 제출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내역을 계산해보시고 맞지 않는 부분은 회사에 확인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오류가 있어 보인다면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세서가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퇴직금을 산정하고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명세서를 요구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거부한다면 퇴직금 차액에 대한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사용자는 퇴직금 명세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과 동시에 지급해야 하나, 퇴직금산정서는 임금명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명세서와 달리 퇴직금명세서는 회사에서 꼭 발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적게 산정된 것 같아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퇴직금액을 산정한 후 회사에 차액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