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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올빼미180
대견한올빼미18023.05.14

초단시간근로자 유급휴가 발생여부?

3년 넘게 근무중이며 3개월 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일때가 많지만

회사측에서 회유로 3년 내내 주15시간 미만으로 초단기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상이합니다)

3년동안 주15시간 이상 근무한적도 많은데 증명하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쓸수있나요?

연차를 돈으로 받는거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규정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닙니다.

    간헐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증빙함으로써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상 주 15시간 미만이고 간헐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지만,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더 많다면 사실상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 연차가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가셔서 근로계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였으나 실제로는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근무한 시간을 알 수 있는 표와

    통장에 찍힌 급여내역을 증빙자료로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을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부분이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이

    된다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