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을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부분이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이
된다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