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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뭔가욮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무기직은 위와 같지만, 기존 기간제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를 말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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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 연차가 발생하는시기는 언제부터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게 언제인지사유는 무엇인지별도 채용 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하고 기존 알바 퇴사 후 정규직 전환인지아니면 사장님이 그냥 너 더 일해라 해서 그냥 정규직이 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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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보안을 위해 개인적인 정보를 침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있기 때문에회사 보안을 위해 강요하기는 어려워 보이고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을 때에만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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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의 4대보험 상실처리가 늦어 이직시 불이익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중가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특별히 전 회사에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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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실 정확히는 이전 4주간 평균했을 때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냐를 보는거라마지막 주도 발생할 수는 있지만주휴일을 지나 퇴사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주휴일 전에 퇴사하면 주휴수당 안 나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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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무단결근 퇴사일 급여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날을 퇴사일로 하시고안 나온 날은 무단결근 처리하시면 됩니다.퇴사일 기준 2주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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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수당 기본급 산입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본급에 승진수당을 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는 산입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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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월급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284만원 정도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약 326만원 정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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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지급기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3월에 사업주의 개인 사정 때문에 11일 밖에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평균임금으로 되는지 통상임금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1월 급여 : 1,527,2252월 급여 : 1,520,3653월 급여 : 60~70만원 정도 예상 > 3월에 일부 근무하였다면, 실제 근무한 것은 월급을 일할 계산하고사업주 개인 사정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수당 받아야 하나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이때 퇴직금 산정은 3월 전체를 넣지 않고12/25 ~ 3/24의 급여로 하되사업주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의 일수와 금액을 빼므로 생각하신 것만큼 퇴직금이 줄지는 않습니다.2.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이며 기존 월급날(매월 5일) 주실거라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미지급으로 민원 제기 언제든지 하면 될까요 ? > 네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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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육아휴직수당은 제 기본급의 몇프로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으로 하는거라 기본급과는 다르지만기본급이 주로 통상임금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므로 대략적으로는 기본급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으로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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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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