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승진수당을 운영해보려는데
만약 승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본급에 꼭 승진수당을 산입해야하나요???
-> 승진 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승진 수당은 회사의 보수규정 등에서 정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며, 통상임금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