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수당 기본급 산입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승진수당을 운영해보려는데
만약 승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본급에 꼭 승진수당을 산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승진 시 승진에 따른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승진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도 있으며 기본급에 승진수당을 삽입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승진 시 별도 임금인상 없이 직책만 승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승진에 대한 회사의 인사노무관리 방침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승진수당을 운영해보려는데
만약 승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본급에 꼭 승진수당을 산입해야하나요???
-> 승진 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승진 수당은 회사의 보수규정 등에서 정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며, 통상임금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승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기본급에 꼭 승진수당을 산입하지 않아도 되고 별도로 수당항목을 신설하여 지급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승진수당과 같은 약정 수당은 회사가 운영하기 나름이며, 그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승진수당이 승진 후 한번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임금항목을 신설할 것인지, 승진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할 것이지 여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승진수당을 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는 산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승진수당은 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방침에 따라
기본급에 산입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승진수당 항목으로 지급하는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 시 지급하는 승진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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