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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ㅂ욥
ㅇㅅㅂ욥23.03.30

5인미만 사업장 월급계산 도와주세요!

5인미만 사업장은 이상사업장과 계산이 다르다고 하던데

많이 다르나요?


주6일 10시간 27일 일하게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주휴수당 포함해서 얼마인가요?


5인 이상은 주휴슈당 포함햐서 얼마인가요?


세전 270이라고 하니 그건 5인 미만 사업장엔 해당안된다 라고 하시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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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6일 근무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9,620원= 3,260,314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842,325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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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귀 질의의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은 약 284.7만원(주휴수당 포함)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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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84만원 정도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약 326만원 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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