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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면 취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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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연봉을 4년째 안올려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아쉽게도법상 최저임금 이상만 된다면급여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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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이상 근무하면 다른 조건없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자발적인 퇴사는 무관하나적어도 1주 15시간 이상씩은 근무를 하셨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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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출퇴근시 교통사고시 고용보험이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혹시 산재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가능해 보입니다.다만, 그 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한 것으로 3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면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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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지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여셔서급여 항목 쪽에 기본급 외에, 고정연장수당이나 포괄수당, 약정연장수당 처럼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처럼 보이는 항목이 있다면 넓은 의미의 포괄임금제라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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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회유성 발언은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제가 입사조건으로 들어왔던 근무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면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될수 있는지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며 >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 보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싸인하라고 하면 절대 안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싸인을 안하면 원래대로 그냥 일하면 되는것 맞는지요? > 네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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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이 어느정도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급여도 기재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은 어려우나1년 10개월이면, 연수로는 약 1.8년 정도로 보입니다.현재 월 평균 급여에 1.8을 곱하면 퇴직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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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경력 미체크 불이익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같은 회사라면어차피 연차, 퇴직금만 기존 경력 인정이 된다면별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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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별도 적용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면갱신하기 전까지는 퇴사까지 적용된다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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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부모수당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은 해보이나정확한 건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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