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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물범269
팔팔한물범26923.03.20

입사시 건강관리 서약서에 관련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다른 질병은 없고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데

이번에 입사하는 회사에서 건강관리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내용 요약하면

입사전 각종 질병이나 전염병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질병을 감추고 입사할 경우 부당입사로 간주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고 산재처리나 기타 행위를 요청하지 않을거라는 서약서인데

우울증이 있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을것 같아서 작성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내용 읽어보면 병이 있어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산재 신청등을 하지 않는다는게 핵심같은데

당연하지만 우울증 관련해서 산재처리나 다른 요청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따로 말하지도 않을거구요

다만 지금 계속 통원 치료를 받는 중이라 혹시나 회사에서 건강보험 수급 등으로 지속적인 병원 방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회사측에서 건강보험 수급등을 통해 제 병력을 조회해 건강관리 서약서를 문제 삼는다면

해당 조회가 합법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업무상 지장이 없는데 제가 우울증을 숨기고 입사했다는게 민형사상 책임이 생길 수 있는 건지와 건강관리 서약서 자체가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직업이 우울증으로 취업에 지장가는 직업이 아니고 그냥 전산 직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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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 그러시면 이야기는 안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민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서약서만으로 추후 산재 신청이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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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수급 사실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조회한다면 불법이지만 애초에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취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질병이라면 이를 숨겼다고 해서 법적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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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울증을 숨기고 입사한 부분 자체가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민형사 책임을 물을만한 사유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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