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질병은 없고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데
이번에 입사하는 회사에서 건강관리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내용 요약하면
입사전 각종 질병이나 전염병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질병을 감추고 입사할 경우 부당입사로 간주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고 산재처리나 기타 행위를 요청하지 않을거라는 서약서인데
우울증이 있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을것 같아서 작성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내용 읽어보면 병이 있어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산재 신청등을 하지 않는다는게 핵심같은데
당연하지만 우울증 관련해서 산재처리나 다른 요청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따로 말하지도 않을거구요
다만 지금 계속 통원 치료를 받는 중이라 혹시나 회사에서 건강보험 수급 등으로 지속적인 병원 방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회사측에서 건강보험 수급등을 통해 제 병력을 조회해 건강관리 서약서를 문제 삼는다면
해당 조회가 합법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업무상 지장이 없는데 제가 우울증을 숨기고 입사했다는게 민형사상 책임이 생길 수 있는 건지와 건강관리 서약서 자체가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직업이 우울증으로 취업에 지장가는 직업이 아니고 그냥 전산 직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