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는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 전에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유효기간 종료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의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해당합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즉, 근로기간을 확인해보셔야 유효기간 또한 알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그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까지 해당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근무 도중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조건에 한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까지 해당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적인 근로계약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동안은 유효합니다.
다만, 당사자 모두가 동의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의 변화(예컨대 임금인상)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별도 적용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갱신하기 전까지는 퇴사까지 적용된다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보시면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해진 경우: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없는 경우: 다음 근로계약 체결 전까지 유효합니다. (근로계약 내용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 전까지)
3.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해져있는데 만료일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 역시 2번과 마찬가지로 다음 근로계약 체결시까지 기존 근로계약 내용이 적용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기간 동안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종전의 근로조건은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유효기간과 관련해서 노동관계법령 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계약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기간 동안만 근로계약서가 유효할 것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유효기간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년까지 근로계약이 유효합니다. 한편 퇴사하시게 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정함에 따르는 것이고,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보아 만60세까지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효기간'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합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은 근로관계가 끝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을 필수적으로 명시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기간이 없다면 정규직 근로자이며,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가면 그 정해진 기간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 또는 회사에서 해고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이 계속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변경이 없더라도 최저임금법 및 노동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법에 맞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나 소정근로시간,주휴일,공휴일, 연차휴가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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