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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해 보입니다.2. 가능하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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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사시 연차 수당 또는 연차 소진 어떤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월에 근무하는 5일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에 납입됩니다.연차수당의 사용 유리 여부는 급여에 포괄수당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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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출 퇴근 시간 근무시간으로 포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현장근무를 위해 일요일 밤에 출발하여 월요일 ~ 금요일까지 인천에서 생활하고 금요일 오후 또는 토요일 당직근무 후 내려옵니다. (매주 오는 분들도 있지만 2주나 3주에 1번씩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때 편도로 약 4시간 정도씩 걸리는데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할까요? > 출퇴근시간으로 보이는바, 근로시간 인정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2. 왕복 이동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고 있지만 업무상 어쩔 수 없이 개인의 별도 차량을 이용해야해서 개인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분은 유류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해야할 지급 항목이 있을까요? > 없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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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1년이 지난 현재 산재처리 요청시 해줘야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하는 것이며가사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으며처벌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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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가족돌봄 휴직 90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직에 있어서의 4대보험 신고는 회사에서 알아서 신고하게 됩니다.이때에는 일반 휴직과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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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화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문제 없습니다.회사 외부 국가기관에서의 양정 합의이기 때문입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위원회 재 개최를 통해 양정 다시 정하여 통지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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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바뀌었는데 근로기간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인정 가능할 것이나단순 퇴사 후 재고용인 경우라면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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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시 경력 미인정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부서 이동 시에 급여를 신입사원 급여로 처리하는 것을 두고 반드시 법에 위반된다 보기 어려우나질문자 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더군다나 사규상 근거도 없다면 회사가 불리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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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퇴사 전 연차사용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달력상 한달 만근이 아니라실제 근무한 달의 개근 여부를 봅니다.따라서 3월 30일에 입사해서 이틀 근무한 사람에게4월 1일에 휴가 하나를 주더라도, 이는 미리 부여한 것이지한달 개근했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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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제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그런데 그 월평균 급여도 평균임금을 구하시려는지통상임금을 구하시려는지는 내용이 빠져 있네요.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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