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바뀌었는데 근로기간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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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인정 가능할 것이나
단순 퇴사 후 재고용인 경우라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되었을 뿐,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종전과 동일하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변경 전 후의 계속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변경 전 사업주와 근무한 기간도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만 변경되고 사무실, 사무집기, 거래처, 시설설비 등이 유지된다면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뤄진 것으로 볼수있어서 근로관계가 승계된것으로보아 전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