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바뀌었는데 근로기간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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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인정 가능할 것이나
단순 퇴사 후 재고용인 경우라면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되었을 뿐,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종전과 동일하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변경 전 후의 계속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변경 전 사업주와 근무한 기간도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만 변경되고 사무실, 사무집기, 거래처, 시설설비 등이 유지된다면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뤄진 것으로 볼수있어서 근로관계가 승계된것으로보아 전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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