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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날다람쥐100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인정 가능할 것이나
단순 퇴사 후 재고용인 경우라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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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되었을 뿐,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종전과 동일하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변경 전 후의 계속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변경 전 사업주와 근무한 기간도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만 변경되고 사무실, 사무집기, 거래처, 시설설비 등이 유지된다면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뤄진 것으로 볼수있어서 근로관계가 승계된것으로보아 전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