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퇴사한 직장에서 성과금 주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고용센터에서는 소득 활동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니사전에 연락하셔서 이야기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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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냥 기본급에 비과세 목적으로 20만원 식대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기본급을 높일 목적이라면 항의하실 수 있지만실질적으로 그럼 과세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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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이 무단결근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먼저 출근명령을 계속 내리시고사규에서 무단결근과 관련한 경우 징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신 뒤5 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한다면 내부 징계 절차 거쳐 해고예고하셔서 해고 처분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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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수당 산정 방법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번이 맞습니다.2번은 0시부터 3시까지 휴일수당이 중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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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삭감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 단순히 그와 같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그런 논리대로라면 지난 해 야근이 많아 야근수당을 많이 받은 근로자가야근이 없던 올 해에 퇴사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취지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럼에도 직책수당이 지나치게 높아 최근이 생활임금 수준 반영이 어렵다면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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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회사에서 실업급여수급 가능?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부정수급의 오해를 살 수 있으니추후 연락을 받으시더라도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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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은 어떤식으로 급여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전에 근로계약서에 수당 명목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없다면주말 근무는 통상시급의 1.5배로 수당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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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사일 1개월 전 통보했는데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할 경우 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이렇게 제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를 주장하여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후 취업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2. 현직장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가 퇴사 시 1개월 전 통보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측에서 해고통보는 1개월 전에 해야한다는 내용만 포함되어있구요.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1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해야하는건가요? > 그런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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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어제 질문분 변경)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어제 질문에는 증빙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추가로, 급여일이 매월 15일인데 3월 급여(4월 15일 지급)를 80%만 지급했다면, 2월분에 대한 100% 지급 된 급여(3월 15일)내역을 증거로 기반하여 따질 수 있나요?> 이 내용으로 보면 입증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다만, 더불어 카톡 등 급여 100% 지급에 대한 사전 구두 확인 내용을미리 받아두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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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을 보내려고 하는회사 상태와 추후방향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가망을 물어보는 것이라면 인사노무상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유급휴직한다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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