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 입사했고, 사정이 있어 3월 말까지 근무할 예정인데요.(아직 퇴사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가 면접보고 합격통보 할 당시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은 급여의 80%만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출근 안하겠다고 하자 100%지급하는걸로 전화상으로 이야기 하여 동의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입사 2주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내용 중 수습 3개월 동안 급여 80%지급, "다만 업무수행능력등을 고려하여 사원에 따라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뒤의 문구는 제외하고 수습 3개월 간 80%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길래 물어보니 다른사람들 양식을 그대로 사용 한거라 어짜피 저는 100% 지급으로 정해졌으니 그냥 크게 신경안써도 된다고 말했고, 뒤의 문구도 기재되어 있길래 서명까지 완료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약서 상 수습기간 문구를 빌미로 삼아 회사에서 저에게 약간의 괘씸죄(?)를 적용해서 3월 급여는 80%만 지급 한다면 문제제기가 가능한지요.
추가로, 급여일이 매월 15일인데 3월 급여(4월 15일 지급)를 80%만 지급했다면, 2월분에 대한 100% 지급 된 급여(3월 15일)내역을 증거로 기반하여 따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