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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두견이204
숙련된두견이20423.03.10

근로계약서 및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어제 질문분 변경)

2월 6일 입사했고, 사정이 있어 3월 말까지 근무할 예정인데요.(아직 퇴사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가 면접보고 합격통보 할 당시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은 급여의 80%만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출근 안하겠다고 하자 100%지급하는걸로 전화상으로 이야기 하여 동의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입사 2주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내용 중 수습 3개월 동안 급여 80%지급, "다만 업무수행능력등을 고려하여 사원에 따라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뒤의 문구는 제외하고 수습 3개월 간 80%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길래 물어보니 다른사람들 양식을 그대로 사용 한거라 어짜피 저는 100% 지급으로 정해졌으니 그냥 크게 신경안써도 된다고 말했고, 뒤의 문구도 기재되어 있길래 서명까지 완료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약서 상 수습기간 문구를 빌미로 삼아 회사에서 저에게 약간의 괘씸죄(?)를 적용해서 3월 급여는 80%만 지급 한다면 문제제기가 가능한지요.

추가로, 급여일이 매월 15일인데 3월 급여(4월 15일 지급)를 80%만 지급했다면, 2월분에 대한 100% 지급 된 급여(3월 15일)내역을 증거로 기반하여 따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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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질의의 경우 구두계약이 유효하게 입증될 수 있다면 임의로 이와 다르게 임금을 감액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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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3개월 중 특정월에 80%가 아닌, 100%로 지급된 점을 근거로 80% 임금으로 지급할 시 상기 내용을 근거로 100% 임금을 지급하도록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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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중요한 건 제가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약서 상 수습기간 문구를 빌미로 삼아 회사에서 저에게 약간의 괘씸죄(?)를 적용해서 3월 급여는 80%만 지급 한다면 문제제기가 가능한지요.

    추가로, 급여일이 매월 15일인데 3월 급여(4월 15일 지급)를 80%만 지급했다면, 2월분에 대한 100% 지급 된 급여(3월 15일)내역을 증거로 기반하여 따질 수 있나요?

    수습기간 중 80퍼센트 지급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의 최저임금의 90%보다 더 적게 지급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사실상 80퍼센트한 금액이 위 금액보다 많다면 계약서상 규정이 위법하지 않는 바 사업주가 적게 지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습기간 100%지급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근거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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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제 질문에는 증빙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급여일이 매월 15일인데 3월 급여(4월 15일 지급)를 80%만 지급했다면, 2월분에 대한 100% 지급 된 급여(3월 15일)내역을 증거로 기반하여 따질 수 있나요?

    > 이 내용으로 보면 입증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다만, 더불어 카톡 등 급여 100% 지급에 대한 사전 구두 확인 내용을

    미리 받아두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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