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징계사유와 양정이 정당하여야 하며 무단결근에 대해 사내규정을 두고있고 특별한 참작사유가 없다면 그에 근거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이 없더라도 단순히 근로제공 의무는 위반을 넘어서서 그것이 다른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악영향을 미쳐 직장질서에 반하는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판례를 보면 연속 3일 무단결근, 5일 이상 무단결근, 월간 누계 7일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