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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이상 1주 12시간의 연장 근로만 가능 했지만 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나 반기 단위로 조금 더 큰 연장근로 단위로 운영 될 수 있어 장시간 노동에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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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신입 재직기간 입력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재직증명서 발급의 목적은 재직 중이라는 것을 증빙 하는 것에 있으므로 0개월로 표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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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운영 시, 이런 부분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평일 심야 연장근무 및 휴일 근무 총 12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 수당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은 정해진 시간 내 미지급(기지급분)은 가능합니다.2. 회사 유급휴일 (창립기념일이나 명절 다음날 휴일) 근무에 대해 1번처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 > 휴일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3. 고정 연장수당을 지급하기에, 심야수당과 휴일수당 각 50%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 (예를 들어, 일요일 16시~24시 근무 시, 기본급 및 연장수당은 고정으로 지급하기에 심야수당(22~24시) 50%와 휴일수당 50% 만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 휴일과 야간은 별개의 근로입니다. 단,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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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및 월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주말 이틀 근무하고 시급은 1만원, 일 5시간씩 근무, 주 소정 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3월달 월 소정 근로시간은 40시간, 한달 급여는 40만원으로 따지는 것이 맞을까요 ? > 보통 주간 근로시간에 4.345주를 곱하여 43시간으로 산출하기는 합니다.그 경우 43만원이 되겠습니다.2.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한게 맞을까요 ? >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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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상여금내역은 전년도 기준인가요? 직전1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대해서 산입되는 기준은 퇴직 전 1년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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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려는데 대표가 특정회사(동종업계)를 못가게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한달 전에 퇴사 통보만 하시고인수인계만 잘 하시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참고로 기존 회사의 업무자료는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하시지 마시구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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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병고)휴직으로 인하여 출근율 80%미만인 경우 연차 개수 산정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정에 별다른 정함이 없는 한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 결근 처리는 아니고 소정근로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2.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15*70% = 10.5 개 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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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미참석시 대리참석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위임이나 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노사협력정책과-4031 참조)그리고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최소 3인 이상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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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나, 예비군은 유급휴가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이나 민방위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나신검에 대해서는 별도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어 유급휴가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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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화 하는 경우는 불법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시기지정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강제로 특정일에 휴무케하는 것은연차사용촉진제도가 아니고서는 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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