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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여치249
특출난여치24923.03.05

월급 등급제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직원들에대해 등급을 부여하여 등급이 좋은 직원은 평균보다 더채정하고

등급이 안좃은 직원은 평균이하로책정하는 이러한부분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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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에대해 등급을 부여하여 등급이 좋은 직원은 평균보다 더채정하고

    등급이 안좃은 직원은 평균이하로책정하는 이러한부분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요?

    -> 평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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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월 급여를 상이하게 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임의로 월 급여를 변경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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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급여체계는 회사마다 다르게 책정할수 있습니다. 호봉제를 택할수 있고 직무급, 실적급, 기본호봉에 업적급을 가미할수도 있습니다. 직원의 성과창출과 조직기여도등에 따라 직원별로 등급을 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그와같은 보상체계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근무의욕을 높이고 조직의 목표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보상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과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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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 임금책정 등에 반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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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인사평가를 통해 임금을 차등하여 분배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에 속하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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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임금을 책정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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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고과에 의한 월급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내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써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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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가체계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임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회사의 위와 같은 운영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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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가등급에 따라 좋은 평가 받으면 급여를 더 주고

    나쁜 평가를 받으면 급여를 덜 올린다는 말씀이라면

    인사노무적으로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이고 그런 평가에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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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등을 하여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여 책정하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등급이 안좋은 직원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인사평가 자체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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