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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격주 근무 포함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금 주 45시간 + 주휴 8시간 + 토 주당 2.5시간 = 주 55.5시간주 55.5시간 * 4.345주 = 241.1475시간9,620원 * 241.1475시간 = 2,319,838원이 되겠습니다.연봉은 2,319,838 * 12개월 = 27,838,067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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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도 일을하면 추가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통상시급의 1.5배를 받고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도 인정되어 2배로 받게 됩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을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가족행사(팔순 잔치 혹은 결혼식 등)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단위일수에 토오일 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토요일도 피보험단위 일수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시 알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소득금액이 15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육아휴직 중 해당 알바에 대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시기지정권이 있기 때문에회사가 강제로 시기를 정해 사용토록 하는 것은 시기지정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자진퇴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다만, 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 있어 질문자 분의 계약연장 의사 없음이 확인되면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단순히 다른 업무 더 하고 승진에 있어서 성별로 인해 차별받은게 아니라면 어려워 보입니다.
투잡의 경우 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두 사업장 중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사업장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 휴업 시 육아휴직 유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폐업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나휴업의 경우에는 지급 중단 사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이례적인 경우로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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