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일 7시간의 근로를 하고 있는데 3월부터 매일 알바를 1시간30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7시간근로+1시간 30분 추가 해서 8시간에 대한 실업급여?
원래대로 7시간에 대한 실업급여?
. 근무년수는 2년 넘었구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투잡과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데,
고용보험은 투잡을 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은 1곳의 사업장만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가 허용하여 투잡을 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인 7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알바를 두게 한다고 하여 시간이 합쳐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투잡을 한다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회사것만 가입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7시간 근무한 회사의 급여만 가지고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근로 시간이 가장 높은 곳만 가입되어 있을 것이며 7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계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만 가입되고, 실업급여도 급여가 높은 한 곳의 근로시간 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7시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금지되므로 주된 사업장(7시간 근무지)을 기준으로 그 요건 충족 여부(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여부, 일정한 사유(계약기간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 종료 등)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시간 근무하는 쪽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 중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사업장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7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계실 겁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액이나 기간이 결정되므로 7시간에 대한 실업급여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1시간 30분 하는 곳에 대한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을 것이므로 7시간 노동에 대한 실업급여가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7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