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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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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의 경우 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매일 7시간의 근로를 하고 있는데 3월부터 매일 알바를 1시간30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7시간근로+1시간 30분 추가 해서 8시간에 대한 실업급여?

원래대로 7시간에 대한 실업급여?

. 근무년수는 2년 넘었구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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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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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투잡과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데,

    고용보험은 투잡을 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은 1곳의 사업장만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가 허용하여 투잡을 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인 7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알바를 두게 한다고 하여 시간이 합쳐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투잡을 한다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회사것만 가입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7시간 근무한 회사의 급여만 가지고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근로 시간이 가장 높은 곳만 가입되어 있을 것이며 7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계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만 가입되고, 실업급여도 급여가 높은 한 곳의 근로시간 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7시간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금지되므로 주된 사업장(7시간 근무지)을 기준으로 그 요건 충족 여부(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여부, 일정한 사유(계약기간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 종료 등)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시간 근무하는 쪽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 중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사업장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7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계실 겁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액이나 기간이 결정되므로 7시간에 대한 실업급여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1시간 30분 하는 곳에 대한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을 것이므로 7시간 노동에 대한 실업급여가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7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