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회사 휴업 시 육아휴직 유지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중 회사가 휴업하게 되었습니다.
휴업 예정일 : 2023년 4월 초
육아휴직 종료일 : 2023년 10월 초
휴업과 동시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처리가 되는 것인지, 폐업하기 전까지는 육아휴직 한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 또는 시행령 규칙 등 근거 첨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휴업과 별개로 육아휴직은 본래 신청한 기간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의 육아휴직 부여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 중이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육아휴직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나
휴업의 경우에는 지급 중단 사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례적인 경우로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이 아니므로 계속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은 종료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중 남은 육아휴직은 다른 회사에 취업후 요건
충족시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들어가셨으므로 도중에 회사가 휴업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 이전에 회사가 사업을 폐업하게 된다면 육아휴직도 사업장 폐업과 동시에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시점까지 회사가 폐업만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예정된 육아휴직 종료시점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이나,
이와 관련된 명확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법 해석상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이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휴업기간에도 육아휴직은 계속적으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