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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흰죽지134
편안한흰죽지13423.03.04

육아휴직 중 회사 휴업 시 육아휴직 유지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중 회사가 휴업하게 되었습니다.

휴업 예정일 : 2023년 4월 초

육아휴직 종료일 : 2023년 10월 초

휴업과 동시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처리가 되는 것인지, 폐업하기 전까지는 육아휴직 한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 또는 시행령 규칙 등 근거 첨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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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휴업과 별개로 육아휴직은 본래 신청한 기간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의 육아휴직 부여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휴업을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이 계속됩니다. 폐업하면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 중이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육아휴직도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나

    휴업의 경우에는 지급 중단 사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례적인 경우로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이 아니므로 계속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은 종료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중 남은 육아휴직은 다른 회사에 취업후 요건

    충족시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들어가셨으므로 도중에 회사가 휴업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 이전에 회사가 사업을 폐업하게 된다면 육아휴직도 사업장 폐업과 동시에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시점까지 회사가 폐업만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예정된 육아휴직 종료시점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이나,

    이와 관련된 명확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법 해석상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이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휴업기간에도 육아휴직은 계속적으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