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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타조178
귀한타조178
23.03.04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자진퇴사)

전에 다니는 사업장이 계약직이었고 3개월마다 계약을 연장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 회사에서 먼저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만 일해달라고 하였고 이후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확인해보니 이직사유가 모두 근로계약기간만료로 뜨더라구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 부정수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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