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하는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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