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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웜뱃127
순수한웜뱃12723.03.04

연차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일이없어 1년동안 10일정도의 반강제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쉬라고 하는게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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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은 무효가 되며, 원칙적으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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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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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권장하는 정도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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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이없어 1년동안 10일정도의 반강제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쉬라고 하는게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 휴업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의 발생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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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시기지정권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강제로 시기를 정해 사용토록 하는 것은 시기지정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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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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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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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여 쉬게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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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일이없어 10일간 휴업을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휴업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뺀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가 80% 이상이면 부여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본래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하였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만큼 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연간소정근로일수가 240일, 휴업일수 10일이라면 240일-10일은 230일이 소정근로일수가 되고 230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 되므로 비례하여 산정된 연차일수는 15일*(230/240)= 14.4일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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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하는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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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회사의 강제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호간의 합의가 되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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