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의 기준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보통 고정상여(매월 월급처럼 지급), 명절상여(설, 추석), 특별상여(기타 특별한 사유 발생) 등이 있고성과는 보통 성과급 명칭으로 지급합니다.기본 base는 기본급이나 기준급, 월정급여 등 회사에서 정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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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1년 이상 입사자 기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따라서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연차 26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사용이나 보상분은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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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마다 연봉계약하는 시점이 있는데3/1부터 적용해서 후년도 2/28까지 하는 것이라면굳이 회사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1, 2월 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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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먼저 신고는 재직 중에도 가능합니다.2. 일단 급여명세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연장수당 미지급 등 많아 보입니다.3. 이건 단순히 이런 온라인 상담이 아니라,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구체적 상담 통해임금체불 진정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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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했으나 일을 그만두고 나서 합가를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형식적인 요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실제 출퇴근으로 인해 퇴사가 불가피했냐를 보는 것이므로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다만, 결혼하고 이사가 마무리 되는 데에 시간이 걸렸고이사 마무리 후에는 평택에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 데 그런 부분에 있어 3시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이러한 점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가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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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에서 명퇴후 1개월 이내 다른 직장을 얻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 상태에서 다시 구직할 때까지소득공백을 막기 위한 소득입니다.저축 개념이 아니니 재취업하셨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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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ㆍ제가여태직장에다니다가 요번에 정년퇴직을하게되었습니다 정년퇴직을하면 고용보험을받을수있는지궁굼합니다. 근데회사에서 계약직으로계속근무을희망합니다 계약을안하면고용보험은타지못하는지요 >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 가능한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그리고 계약직 계속 근무 희망에 대해서는 건강 상으로 하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시고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정년으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해달라고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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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과 급여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이해가 힘들어서 정리하면질문자 분은 2/1 ~ 2/28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사장 말에 따르면) 실제 출근은 2/6부터 했고2/28에 근무가 끝나지 않고 3/2까지 하루 더 출근한 상황에서3/2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냐 물었더니,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의미일까요?그럼 질문자 분은 2/1~2/5에 만약 근무를 안 하신 것이라면, 회사에서도 2/1~2/5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3/2까지의 급여를 포함해서 2/25에 지급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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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관련 식대비과세와 지방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저는 식대를 따로 14만원을 받습니다. 식대 비과세는 20만원까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느 상황에서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식대를 주는데 과세로 적용되어 제가 생각힌것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이 많이 떼졌습니다. > 식대는 20만원까지 되지만, 14만원 받는다면 14만원까지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2. 회사 첫달 월급 수령액을 보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공제금액이 똑같습니다. 원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프로 아닌가요?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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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 관련 문의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직원이 입사 후 2년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에 50%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그 시점에 3일의 하계휴가를 부여한다.> 2022년 입사자는 2024년의 다음 연도인 2025년에 50%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그 시점(대략 7월 1일)에 3일의 하계휴가 부여하계휴가는 입사 후 2년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년도부터 사용 가능하고 통상 50%인 6월 이후 사용 가능 > 2022년 입사자는 2024년의 다음 연도인 2025년도부터 사용 가능(3일 하계휴가 발생)한데 6월 이후 사용 가능여기서 2년 이상이 되는 해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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