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1년 이상 입사자 기준)
안녕하세요.
제 근로계약기간은 2022.5.26 ~ 2023.6.29
입니다.(400일)
2022.5.26 ~ 2023.5.25 까지는 1년 미만으로 연차 11개 발생하며,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5개가 부여되어
2023.5.26 ~ 2023.6.29 사이에 연차 15개가 추가발생하여 총 26개가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차 26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이나 보상분은 차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일수 총 26일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2022.5.26.~2023.5.25.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5.26.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5월 26일에 입사하여 2023년 6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의
발생요건(1년간 80%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미만 11개 + 23년 5월 26일 15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2.05.26. ~ 2022.05.25. : 11개
2023.05.26. ~ : 15개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은 15개가 발생되므로 입사일이 22년 5월 26일이고 퇴사일이 23년 6월 29일이라면 11개, 15개 총 26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대 26개 맞습니다.
연차 11개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이므로, 11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5개는 23.5.26에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2. 05. 26.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 + 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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