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보건휴가로 인한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건 공제만 마지막 3개월 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원래의 급여대로 퇴직금 산정해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0
0
0
건설현장의 안전요원운 무슨일 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근로자들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0
0
0
특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그리고 더불어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여야 하며,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0
0
퇴직연금 dc형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서 운용이 가능합니다.애초에 그런 취지가 있기 때뭉닙니다.만 55세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그 종료시기는 별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0
0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산재보상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를 하시던 중에 부상을 입으신 경우라면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을 하셔서 승인받으시고이후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별도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0
0
0
위촉직이 무엇입니까? 또 위촉직과 4대 보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위촉직은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일정한 목적을 가진 조직 내에특정한 업무 또는 대외활동에 필요하여 그를 위해 선임하는 것을 말합니다.4대보험은 근로자의 경우라면 4대보험 모두를 들고, 실질이 위촉직 그대로라면 4대보험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0
0
0
노도법에 따른면 2021년1월19일부터 급여명세서를 월급받는날 교부하는게 맞는거나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급여지급 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동시에 교부될 수는 없겠지만적어도 같은 날, 못 해도 그 시점 즈음에느 교부되어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0
0
퇴직금 기존 사용중인 IRP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새로 개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계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0
0
실업급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사유 모두 실업급여 수급 자격상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잠깐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단, 해당 소득이 다음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0
0
건강보험 임의가입 기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임의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0
0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