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용궁에서온사람
용궁에서온사람23.02.20

최저임금이9650원 인데 어떻게 적용도는지요?

최저임금 적용은 운전직&기술직 전문직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시급12000원으로 협의하고 1일근로8시간

했다면 주휴수당&월차 연차수당 요구할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운전직, 기술직, 전문직과 관계없이 모든 직종에 대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시급 1200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협의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요구할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요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은 근로자라면 적용 받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월차 포함)은 별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연차휴가 중 월차휴가(1년 미만 근로자 or 1년간 80%미만 출근자)는 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직종이나 직군에 따라 차등이 있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2. 시급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시급과 구분하여 특정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한, 청구요건 충족 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선이므로 그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운전직이나 기술직, 전문직은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임금을 받게 될 것이므로 최저임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월차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운전직이나 기술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미사용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특이사항이 없다면 주휴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연차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은 운전직&기술직 전문직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시급12000원으로 협의하고 1일근로8시간

    했다면 주휴수당&월차 연차수당 요구할수

    있는지요?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는 업무와 근무한는 회사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1.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